휴학 구분 | 신청기간 | 첨부서류 | 최장 휴학 기간 | 신청 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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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 수업 종료일부터 다음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전 | - | 석사 : 2개 학기 박사 : 4개 학기 통합 : 6개 학기 |
UST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| |
특별휴학 | 군입대 휴학 | 상시 | 입영통지서 | 의무복무 기간 | |
임신·출산 휴학 | 임신·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2개 학기 (여학생에 한함) | |||
육아 유학 | 가족관계증명서 | 4개 학기 | |||
창업 휴학 |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| 4개 학기 | |||
질병 휴학 | 치료기간 30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. 다만, 입원 환자로서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“병원”, “전문병원”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음. | 2개 학기 | |||
기타 휴학 | 학기 수업일수의 30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예: 천재지변, 비자발급 지연 등) | 2개 학기 |
각각의 특별휴학은 학위과정과 상관없이 별도의 휴학 기간을 부여 받음
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과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함
휴학생 성적처리 :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/4이상을 출석한 경우 학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
등록금 납입 후 휴학할 경우, 휴학시점 및 납입금액에 따라 반환이 발생할 수 있음
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기 | 반환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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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 3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|
학기 개시 30일 경과 ~ 6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의 2/3 |
학기 개시 60일 경과 ~ 9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2 |
학기 개시 90일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천원 미만은 절삭함
예비군 기간 만료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 및 복학할 경우 반드시 소속 동대에 통보하여야 함
(휴학생의 경우 휴학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. 미통보 시 벌금, 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 있음)